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1. 발급 대상
- 승일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CMS)으로 정기/일시 후원하신 후원회원
- 승일희망재단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 하신 후원회원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금 입금 내역
*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① 승일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 - [ 기부회원 로그인 ]
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조회 및 발급 방법 (연초 1월 중순 부터)
※ 주민등록번호 전체 입력하신 분 중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만 발급 가능한 서비스로 기업의 경우 재단 이메일 sihope@sihope.or.kr 로 문의 바랍니다.
①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일시 후원하신 경우
기부자 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영수증이 생성됩니다.
② 계좌이체로 후원하신 경우
상세한 후원자 정보를 12월 31일까지 이메일 sihope@sihope.or.kr 로 보내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전체 주민등록번호 필수사항
* 이메일(sihope@sihope.or.kr) 발송 시 체크리스트
- 입금자명
- 입금하신 은행명
- 입금일자
- 입금액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명
- 주소지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