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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영수증 관련 Q&A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121

1.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승일희망재단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 개인은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x 10%)  내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승일희망재단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승일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승일희망재단은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메일 sihope@sihope.or.kr 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승일희망재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내역을 정산하여 후원자님께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승일희망재단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온라인 발급 또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승일희망재단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 sihope@sihope.or.kr 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기부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12월 31일 입금 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후원자님의 통장 출금일과 승일희망재단 실제 입금일 차이로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후원내역으로 반영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자 분 중 승일희망재단으로 직접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 계좌인 신한은행으로 직접 계좌이체를 하신 경우...)


 

8.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5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 지정기부금과 함께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복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며, 지정기부금으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기부금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며,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자녀(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미만 및 만 60세 이상)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