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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기사]보건복지부,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지급 방안 발표해
등록일 2015-11-26 조회수 1575

보건복지부,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지급 방안 발표해

기사승인 2015.11.23  18:11:35

 


- 기존 대상자들에게 발생하는 10%의 자부담은 미결로 남아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지급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여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급여품목>
급여대상 품목 기준금액 지원기준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월) 월1회
압력/볼륨형 356,000(월) 월1회
기본소모품 ** (공통) 기본소모품 (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80,000(월) 월1회
선택소모품*** 커넥터 (기관절개환자) 일반일체형 14,000(월) 월1회
실리콘연결형 29,000(월)
마스크 400,000(연) 연3회~5회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6,000원~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종전까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던 희귀난치질환자(1,500명)는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중이었기에 건강보험적용 이후에도 최저 생계비 300%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소득 500만원이하, 부양가족의 경우 월 843만원이하도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상자들에게 발생하는 10%의 자부담은 해결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급여확대에는 약 149억원의 규모로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이 이관된 데에다가 약 900명으로 추산되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에는 자기부담금 10퍼센트가 발생한다. 이를 두고 과연 급여확대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기존의 전액 지원을 이어가는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소득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500만원 이하는 종전처럼 전액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환자가구 1인가족으로 적용하면 월 18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10%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수준 뿐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만족해야만 종전처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희귀난치성질환환자측과 충분한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었는지가 의심스럽다.

(관련기사 (3)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 연대 투쟁 과정 '왜 투쟁인가'  http://www.hk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8)

 

납득되지 않는 인공호흡기 대여료 책정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공호흡기 수가를 월 7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방침에 따르면 혼합형은 535,000원, 압력 볼륨형은 356,000원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월 70만원 수가 책정이 과다 책정이던지 현재 수가 책정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자일 때는 장비대여업체의 과도한 이익챙기기로 보여지고 후자일 경우는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세상 우리 함께 해요 박지은 기자 belovednove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