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일희망재단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같은조항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