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우일은 법인의 유한책임과 대표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무법인(유한) 우일은 변호사법 제58조의11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 우일의 구성원 모두를 말합니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 우일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임계약서와 담당변호사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담당변호사지정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일의 대표권은 대표이사(대표변호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대표변호사)는 홈페이지 혹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