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재)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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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2035 |
* 제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재)위촉
* 담당 : 배헌수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은 2017. 11. 9. 법무법인(유한)우일의 배헌수 대표변호사를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재위촉했다. 배헌수 대표변호사는 2015. 11. 9.부터 3년째 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 쌍방이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조정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복구와 가해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며(동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촉한다(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