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재)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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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5 | 조회수 | 2185 |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재)위촉
* 담당 : 배헌수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018. 1. 21. 법무법인(유한)우일의 배헌수 대표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재위촉했다. 배헌수 대표변호사는 2008. 1. 21.부터 11년째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소송당사자 쌍방이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조정 기술을 통해 양보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함에 기여하고 있다.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하고(제4조 제1항)) 조정에 관여하는 일,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한다(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