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킨슨병에 걸린 형님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시동생이라는 누명을 벗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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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1265 |
* 제목 : 파킨슨병에 걸린 형님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시동생이라는 누명을 벗은 사례
* 담당 : 배헌수 대표변호사
파킨슨씨 증후군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지내던 놀부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간 다음 날 흥부는 놀부의 인감을 사용하여 놀부의 아파트에 흥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매매예약계약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 경료하였다.
놀부의 부인은 놀부가 사망한 후 장례를 마치자마자 흥부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 수많은 죄상으로 흥부를 고소하였고 흥부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놀부가 정산받지 못했던 돈이 있다며 정산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장기간의 변론, 공판, 증거조사를 통해 흥부의 누명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놀부 부인의 무고,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서 흥부에게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민사사건은 모두 기각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