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개발조합은 청산인들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해태하여 발생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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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1585 |
* 제목 : 재개발조합은 청산인들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해태하여 발생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 사례
* 담당 : 배헌수 대표변호사
‘제비’ 재개발조합은 청산인들로부터 조속재결신청을 받고서도 수용재결신청을 해태하여 000원 상당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였고 조합장 연놀부는 소촉법에 따르더라도 지연가산금이 너무 고율이거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어느 시점 이후까지는 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연흥부 등의 지연가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관계를 밝히는 측면에서의 공방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