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질기반공사가 인근축사의 붕괴원인이 아님을 밝힌 사례
* 담당 : 배헌수 대표변호사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질기반공사로 인하여 인근 축사가 붕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상황, 축사의 노후화 정도, 항공사진 등의 증거를 통하여 지질기반공사가 원인이 아님을 밝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