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투명경영 조직 오시는 길

휴먼아시아

투명경영
휴먼아시아는 여러분의 귀중한 후원금이 국내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 사업과 운영의 투명성책무성

  • 비영리단체로서 현행 법률과 규정 의무를 준수합니다.
  •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실천합니다.
  • 국제 협약 및 목표를 준수하고 실현합니다.
  • 인권단체로서 인권보호정책을 사업전반에 적용해 사업별 지표 및
    평가단계를 마련해 보다 인권친화적이며 효과적인 사업 이행을 도모합니다.
믿을 수 있는 휴먼 아시아
  • 개인정보보호

  • 재무건전성 확보

  • 정보공개

  • 내외부감사

  • 모든 법률 규정 준수

  • 조직관리

휴먼아시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 세계인권선언문 실현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 후원자-수혜자 모두 주체로 참여

  • 인권보호정책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사업 수행

휴먼아시아 사업 시스템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평가 시행

휴먼아시아는 비전2030의 일환으로 자체 사업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각 사업별 개별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실제 인권 보호/증진 및 보다 지속가능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인권옹호활동 및 인권기반개발 개별 사업에 알맞은 양적, 질적 지표를 활용하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01
사전 조사
  • 필요성 조사

  • 이전 사업 평가 반영

02
사업 기획
  • 맞춤형 사업기획

  • 지표 설정

  • 목표 설정

03
사업 실행
  • 휴먼아시아 인권친화정책 적용

  • 투명성 및 책무성 실현

04
모니터링
  • 사업 진행 및
    효과 모니터링

05
사업 평가
  • 사업별 지표 및 목표를
    반영한 사업 평가

휴먼아시아 윤리성 및
책무성 실천 현황

TABLE
구분 내용 상세
윤리성 및 책무성 법인 미션 및 2030 비전 실현
  • 법인 미션 및 2030 비전에 따른 조직운영
  •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주체적 참여 및 인권환경의 실질적 개선 주도
휴먼아시아
직원윤리강령 준수
휴먼아시아의 인권옹호 및 증진을 실현하고 투명성과 효과성을
실현하고자 휴먼아시아 이사진, 직원들, 인턴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강령 준수
운영규정의 반영 법인 운영을 위해 법인의 전반적 운영규정 준수
(휴먼아시아 정관, 이사회규정, 회계규정, 직원취업규칙 등) 준수
휴먼아시아
인권보호정책 준수
휴먼아시아 이사회, 직원, 자원봉사자 등 인권친화정책 준수
각종 규정 및 국제협약 준수,
UN 목표 및 결의 실현
국내외 법률 및 규정, 세계인권선언, UN SDGs,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인도적 지원에 대한 책임성 원칙, 모금행동강령 등
2019년 휴먼아시아의 재무 운영을 상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권옹호활동인권기반개발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휴먼아시아 재무보고
제 14(당)기 2019 1 1 부터 2019 12 31 까지

2019 총 지출

TABLE
분류 금액 비중(%)
사업비 308,992,828 81
홍보 및 후원 24,001,835 6
일반관리비 47,524,942 13
합계 380,519,605 100

2019 사업비 내
항목별 비중

TABLE
분류 금액 비중(%)
캠페인 27,893,516 9
교육, 훈련, 학술 200,191,519 65
인도지원사업 60,478,305 19
사업 운영비 20,429,488 7
합계 308,992,828 100

투명경영_
휴먼아시아 감사 및 보고
(정보공시)

TABLE
외부 내부
  • 윤종구 회계법인
  • 연간 회계 감사 및 연 1회 감사 보고
  • 유엔 공보국(UN DPI)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정기 보고 참여
  • 내부 규정 준수
  • 이사회 감사, 법인 감사, 격월 정기총회 및 연 1회 전체 감사
  • 격월 보고 및 연간 보고
정부 현지 파트너 기관
  • 외교부, 세무서 등 주무관청 지도 점검 및 감사, 연간 보고
  • 연간 사업실적 및 세입, 세출 결산서 주무관청 보고
  • 현지 파트너의 경우, 해당지역 법률 준수 및 감사
  • 현지 파트너기관 규정에 따른 감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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