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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의 10대 난민뉴스

  • 2019.12.26
  • 관리자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 소속되어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휴먼아시아를 비롯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선정된 2019년 10대 난민뉴스입니다.

 

 

원문 링크: https://www.facebook.com/KoreaRefugeeRightsNetwork/photos/a.2149881168585551/2433348266905505/?type=3&theater


▷ 청소년들, 난민 친구를 위해 싸우다
작년 말 난민으로 인정된 이란 출신 중학생 ‘김민혁’ 군을 도왔던 동급생 친구들은 올해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김민혁 군 아버지의 난민인정을 위해 다시 모여 계속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여전히 계속된 난민 혐오 여론에 맞서,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김민혁 군 아버지는 아들과 동일한 박해 사유를 주장했음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이의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루렌도 가족’, 국경에서의 287일
19.7.3. 서울고등법원은 입국 거부되어 9개월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계속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루렌도 가족’에게도 정식 난민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루렌도 가족은 287일만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난민심사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루렌도 가족은 박해가 예상되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환승구역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의 복지도 크게 침해되었다.

▷ 유엔, “난민, 이주아동도 한국 아동과 동등한 권리 누려야“
8년만에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 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한국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한국에게 권고하였다. 특히 출생신고, 보육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과 관련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 권고되었다. ‘루렌도 가족’의 어린 자녀가 200일 넘게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 대상이었다.

▷ 건강할 권리, 모두의 권리
올해 10월 24일 태어난 난민 신청자의 자녀의 인큐베이터 등 병원 비용이 2억원 넘게 발생하였다.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비극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올해부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협소한 세대 인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인도적 체류자는 건설 노동을 하면 안된다?
법무부는 불현듯 7월부터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하였다. 한국어 의 사소통이 쉽지 않은 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설업에 취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이들의 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가혹한 조치였다. 이후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건설 업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난민들의 생존에 얼마나 무심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 언젠가는 떠날 자들? 인도적 체류자의 귀화 제한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올해 조사한 인도적 체류자의 실태를 보면, 최장 19년을 거주한 자도 있 지만 2017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그들에겐 모두 귀화신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본국에 서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살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 목소리를 뺏긴 난민신청자들 – 허위면접조서 사건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올해 개최한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돈 벌려고 한국 왔다’ 등 자신들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올해 언론에 공개된 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렇게 처리된 사건 중 55건이 면접조서 조작을 이유로 직권취소되었다.

▷ 혐오와 공포 사이 – 가톨릭난민센터 개소 연기
천주교 의정부교구 가톨릭난민센터가 9월 9일 개소식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 딪혀 센터 개소를 잠정 연기했다. 여러 주민들이 치안, 소음, 지역발전 저해 등의 우려를 표명 하며 난민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천주교가 주민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난민들을 도우면 무조건 지역 치안과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관계자들을 씁쓸 하게 했다.

▷ 법원의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난민 인정
올해 법원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이 뒤집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 10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집 트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과거 정치활동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난민의 구체적 인 박해사유를 제대로 보지 않고 ‘테러조직원’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는 페이크뉴스에 가까운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 물들어올 때 노젓기? 입법부와 행정부의 난민법 개악 시도
올해 대한변협이 개최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난민법 개정안이 14건이 발의되었고, 모두 난민 인권 보장이 심각하게 후퇴한 개정 안들이었다. 법무부도 올해 ‘가짜 난민’을 난민제도에서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 바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난민제도에 대한 성숙한 공론의장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난민 혐오 정서에 편승하기 급급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 12. 13. 기준 아래 23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