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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서울 컨퍼런스 개최

  • 2018.06.01
  • 관리자

지난 5월 28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SSK 인권포럼,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휴먼아시아와 Global Policy Initiative Columbia University가 공동주최하는 2018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서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New Global, Regional, and Technological Approaches to Migration”의 주제로 진행된 본 컨퍼런스는 Michael W. Doyle 교수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 Columbia Global Policy Initiative 소장)의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에 대한 소개와 전문가 패널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권리가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없는 곳은 없다’는 문장으로 연설을 시작한 Doyle 교수는 협정 적용 대상의 포괄적이고 누적적인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에서 다루지 못한 두 집단 (temporary/circular migrants와 forced migrants) 을 협정 적용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협정이 담은 거버넌스 개혁 조항을 소개하며 난민수용국을 결정함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이 아닌 수용 국가의 역량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Doyle 교수의 연설 이후, Model Convention의 지역적·국제적 영향력 및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적합성을 주제로 한 패널과 북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Convention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의 규범성 및 타당성 동의하나,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개별 국가의 주권 등을 이유로 적실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MIMC)은 Michael W. Doyle의 감독하에 이민, 인권, 국가 안보, 노동 경제, 난민 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Michael W. Doyle 교수는 전직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기획 담당 특별 고문으로 지낸 바 있으며 1990년대에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의 자문위원회. MIMC는 국제 이주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고 기존의 국제 법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필요한 곳에서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