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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일 2024-11-23 조회수 11
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린 대변인은 또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 등 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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