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존 시설 개보수 소요시간 고려 조치…닭장도 12단까지 규제 완화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도…사육 농가 “달걀값 오를 것, 8년 유예를”정부가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