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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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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3 | 조회수 | 10 |
중국 법원이 온라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다 다친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달원을 노동자로 본 것이다.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원 샤오허는 2022년 7월 식당에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었다.샤오허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샤오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샤오허는 이 판결을 근거로 현지 인적자원및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자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걸었다.업체 측은 “회사와 샤오허가 체결한 것은 배달 도급 협의로, 회사와 샤오허의 관계는 도급관계이지 노사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샤오허에 대해 노동계약의 가장 본질적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