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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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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3 | 조회수 | 9 |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