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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삽화_대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5
내구제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차등적·순차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공개되면 회수가 불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등 비가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별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과 판결서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파급효과와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개된 판결서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미국 AI 액션 플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데이터 주권 내지 '소버린(sovereign) AI'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인프라·제도·문화·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위원회는 현행 판결서 열람제도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식별조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법부 예산상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법부 AI 그랜드 챌린지' 같은 민간 참여 기술경연대회 개최도 권장했다.또 과거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판결서 공개를 늘려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또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 센터를 '데이터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적 제약을 해소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법으로는 사법부가 직접 AI를 개발하거나 민간개발을 지원하는 형태 등이 가능하다.제4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는 8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 부산 거제동 법조타운 일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그냥 별산으로 우리랑 따로 계시는 파트너 변호사님들이니까, 어짜피 같이 일할 일도 없고…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합병해도 각자 자기 일하고, 버는 것도 각자 가져가고 대신 훨씬 큰 펌으로 보이는거죠.” 지난 5일부터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서초동' 속 등장인물들 간 대화 일부다. 이 드라마는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출근하는 어쏘 변호사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6%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극 중 주인공들이 근무하는 ‘별산제 로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별산제 로펌은 ‘별산(別産, 각자 계산함)’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법무법인 간판을 달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익 역시 개별적으로 챙긴다. 이런 운영 방식은 변호사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사무실 임차료 등만 분담하며 사무실 운영이 가능해 단독 개업에 비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소비자들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변호사 간 협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일부 별산제 로펌들이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홍보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는 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만, 마치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원 팀’으로 협업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구조상 ‘개별 변호사 수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마케팅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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